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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에 끝까지 손해배상금 안준 박유천, 오늘(22일) 법정 선다

은퇴를 번복한 가수 박유천이 22일 감치재판을 받을 예정으로 알려져 누리꾼 관심을 모았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장영준 기자 = 은퇴 선언을 번복한 가수 박유천이 법원의 판단을 따르지 않아 재판장에 나선다.


22일 박유천은 감치재판으로 의정부지법에 나설 예정이다.


감치재판은 채무자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체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진행된다.


박유천은 지난 2016년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당시 박유천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유흥주점과 자가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여성 4명에게 고소당했다.


박유천은 4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2018년 12월 A씨는 다시 박유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박유천이 A씨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지만, 그는 배상하지 않았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결국 A씨 측은 지난해 말 박유천에게 재산명시신청을 제기했지만, 이 역시 응하지 않으며 감치재판이 진행됐다.


한편 2019년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되며 은퇴를 선언한 박유천은 최근 공식 SNS 계정을 오픈하며 연예계 활동을 다시 시작했다.


그는 최근 75달러(한화 약 9만 원 대)의 화보집을 발간, 연회비 6만 6천 원의 팬클럽을 개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