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셔 부른 대리가 '주차' 똑바로 못해 대신 핸들 잡았다가 음주운전 걸린 남성
술을 먹고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못 하고 차량까지 박살내자 운전자가 대신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술을 마시고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차량까지 박살 내자, 화난 운전자가 대신 '1m'가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어떤 경우든 가볍게 넘어갈 수 없으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대권 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1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제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판결이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사실상 면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다.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고 이내 대리 기사가 배정돼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사의 운전 실력이 미숙했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되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뒤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A씨는 운전석에 오른 뒤 1m가량을 직접 후진했다.
이때 기사가 A씨의 차량에 정강이를 부딪혔다며 언쟁을 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A씨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사는 정강이 부위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당시 조사를 벌인 경찰은 기사의 상해가 당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기사의 주차시간이 상당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기까지 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