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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셔 부른 대리가 '주차' 똑바로 못해 대신 핸들 잡았다가 음주운전 걸린 남성

술을 먹고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못 하고 차량까지 박살내자 운전자가 대신 운전했다가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술을 마시고 부른 대리운전 기사가 주차를 제대로 하지 못 하고 차량까지 박살 내자, 화난 운전자가 대신 '1m'가량을 운전해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됐다.


음주운전 행위 자체는 어떤 경우든 가볍게 넘어갈 수 없으나 일상에서 흔히 볼 수 없는 황당한 상황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21일 수원지법 형사4단독(김대권 판사)은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A(49) 씨에게 벌금 5백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전 3시께 만취 상태로 자신의 SUV 차량을 1m 정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김 판사는 "음주운전 자체에 내제된 위험성을 고려할 때 그 경위가 어떠하든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이유를 밝혔다.


다만 김 판사는 여러 양형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참작했다며 선고를 유예한다고 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공소권이 사라져 기소되지 않는 판결이다. 범죄행위 자체는 인정되나 사실상 면소 판결을 받은 것이다.


김 판사가 밝힌 양형 이유는 이렇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사건 당일 A씨는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불렀고 이내 대리 기사가 배정돼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기사의 운전 실력이 미숙했고 주차하는 과정에서 10분 이상이 소요됐다.  A씨의 차량 일부가 파손되기까지 했다. 


참다못한 A씨는 기사에게 대리비를 지급한 뒤 차에서 내리도록 했다. A씨는 운전석에 오른 뒤 1m가량을 직접 후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때 기사가 A씨의 차량에 정강이를 부딪혔다며 언쟁을 했다. 기사는 이 과정에서 경찰에 A씨의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을 신고했다. 


경찰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기사는 정강이 부위의 상해진단서도 제출했다. 당시 조사를 벌인 경찰은 기사의 상해가 당시 사건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판단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대리운전을 이용했지만 기사의 주차시간이 상당했고 이 과정에서 차량이 파손되기까지 했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