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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잔뜩 마시고 '음주운전'해 여고생 차로 쳐 죽게 한 50대 남성이 받은 형량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여고생을 죽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윤창호법'.


최초 도입될 당시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건널목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차로 쳐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판단력이 떨어진 A씨는 건널목의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해 여고생을 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