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잔뜩 마시고 '음주운전'해 여고생 차로 쳐 죽게 한 50대 남성이 받은 형량
50대 남성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 여고생을 죽게 했다.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음주운전자에 대해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이른바 '윤창호법'.
최초 도입될 당시의 의지는 온데간데없고 무용지물이 돼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54세 남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0분께 세종시 연서면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다.
이때 건널목에서 자율학습을 마치고 귀가하던 여고생을 차로 쳐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5%.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판단력이 떨어진 A씨는 건널목의 녹색 신호를 무시하고 운전해 여고생을 쳤다.
법원은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고,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를 친 만큼 위법성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고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라며 징역 3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