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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전 견인된 택시에서 60대 기사 숨진 채 발견

21일 오전 11시 12분께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의 한 견인차량 보관소에 있던 개인택시에서 기사 김모(6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39)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21일 오전 11시 12분께 부산시 사상구 괘법동의 한 견인차량 보관소에 있던 개인택시에서 기사 김모(67)씨가 숨져 있는 것을 아들(39)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아들은 "뒷좌석 발판 쪽에 비스듬하게 누운 채로 숨져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조사결과 이 택시는 5일 전인 지난 16일 사상구 주례동 김씨의 집 인근 주거지 전용 주차장에서 다른 주민의 주차 칸에 무단으로 주차하고 있다가 견인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숨진 김씨의 시신이 많이 부패했고, 김씨가 견인되기 하루 전인 15일부터 집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김씨가 먼저 숨지고 차량이 견인된 것으로 추정했다.

 

몸이 발판 쪽으로 깊숙이 들어가 있는 탓에 견인 기사가 김씨의 존재를 눈치 채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안의는 김씨가 급성심장사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차 안에서 빈 소주 3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김씨가 술을 마신 뒤 뒷좌석에 누워 쉬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  

 

외상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김씨가 평소 모임을 하면서 집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아 함께 사는 아들이 아버지가 숨진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서 "뒤늦게 아버지를 찾으려고 동네 지인들에게 행방을 묻고 다니다가 차량이 견인된 사실을 알고 아버지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견인 기사가 김씨의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데 과실 여부가 있는지도 따져보았지만, 견인 당시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이들도 눈치 채지 못했고, 절도 시비가 많이 걸리는 견인 기사 특성상 차량 안을 뒤적이거나 내부를 주의 깊게 살피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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