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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13층 딸 방 '창틀' 청소하다 30m 아래로 추락해 숨진 엄마

딸의 방을 청소하던 엄마가 아파트 13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어느 날, 딸이 방에 없는 사이 청소를 해 주러 들어갔다가 추락해 숨진 엄마의 사연이 알려졌다.  

 

인천의 한 아파트 13층에 살고 있던 50대 여성 A씨의 이야기다. 

 

A씨는 딸의 방 창틀을 닦아 주겠다며 방에 들어간 뒤 밖으로 추락했고, 결국 숨지고 말았다. 

 

누리꾼들은 "방 청소를 안 한다"고 잔소리를 하다가도 결국 대신 청소를 해 주고는 엄마의 모습이 떠오른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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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20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전날(19일) 오전 9시 54분경 인천 남동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50대 여성 A씨가  30m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고로 머리 등을 크게 다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다. 


사고가 일어나기 전 A씨가 창틀을 닦기 위해 딸의 방으로 들어갔다는 유족의 진술을 바탕으로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족 진술 등으로 볼 때 A씨가 청소를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범죄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봄철에는 청소를 하던 주부들이 발을 헛디뎌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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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특히 베란다에서 이불을 털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 발코니를 터서 실내 공간으로 활용하는 아파트의 경우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현행법상 난간 높이는 1m 20cm 이상이어야 하지만 확장 공사를 하면 난간이 상대적으로 낮아져 추락 위험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의자 등 실내가구에 올라서서 창문이나 창틀을 닦는 경우에도 미끄러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창틀이나 베란다를 청소할 때, 혹은 이불을 털 경우에는 미끄러운 양말이나 슬리퍼를 반드시 벗으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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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