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앞으로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법 추진된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처벌받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되면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받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난 17일 법무부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의제강간은 일정 나이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무조건 강간죄로 처벌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당 죄는 지난 1953년 제정된 후 67년 동안 기준연령이 13세로 유지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최근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엄정한 수사 및 처벌이 대두되면서 미성년자 성범죄 근절을 위해 대책을 더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제작 및 판매, 배포 및 소지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범죄자의 신상정보 또한 공개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한다.


현행법상 가능한 범위 내 피의자 신상 공개도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며, 미성년자 강간 등 중대 성범죄 모의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도록 예비·음모죄도 신설할 계획이다.


n번방 사건처럼 조직적인 성범죄는 가담자 전원을 기소하고 범죄단체 조직죄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SNS 메신저 대화방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회원도 제작 및 배포 책임을 묻고 수신 행위에 대한 소지죄도 철저히 물을 예정이다.


이 밖에도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스토킹처벌법, 피해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의 인신매매법도 제정을 추진한다.


다만 법무부가 밝힌 방침 중 일부는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미성년자 의제강간, 예비·음모죄 신설 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바꿔야 하고, 이에 따른 관련 법률 처벌 기준 연령도 바꿔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끝까지 범인을 추적해 엄벌하고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상향'을 비롯해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는 등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