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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역 ‘앞’ 주차시 50만원 과태료 부과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앞으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 했다가 적발되면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 많은 금액으로,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29일부터 시행된다.

 

구체적인 방해 행위로는 ▲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진입·출입 접근로에 주차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와 진입·출입 접근로에 물건 등을 쌓아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등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핸드브레이크를 내려놓은 채 평행주차를 하는 경우도 50만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이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주차를 했다 적발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 1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것으로, 정부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실제 현실을 고려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개정 시행령이 장애인 주차구역에서의 불법 주차를 오히려 유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앞'에 평행주차를 하려던 비장애인은 과태료가 상대적으로 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에 불법주차를 하는 것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타지 않았는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2회 적발시 6개월간, 3회 적발시 1년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해 사용할 수 없도록 한 규정도 신설됐다. 

 

모든 장애인에게는 통행료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차 표지가 배부된다. 하지만 자동차 표지를 가진 장애인이라고 해서 모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할 수는 없다. 특정 장애 유형과 급수만 해당하는 '보행상 장애인'에 대해서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주차가능 표지'가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가능 표지를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대여한 경우, 발급받은 주차가능 표지를 위·변조한 경우에도 주차가능 표지를 회수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6개월~2년간 재발급을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진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산후조리원 이용 기간 중 감염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산후조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명시한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산후조리업자는 손해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1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지급하는 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또 산후조리원 이용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과 요금체계를 조리원 내에 게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료원을 폐업하는 경우 뿐 아니라 해산하는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의료원을 해산하려하는 경우 해산을 심의·의결하는 지방의료원 이사회의 개최일 5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협의 요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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