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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시각장애인 국회의원' 김예지, 안내견 '조이' 데리고 국회서 일할 수 있게 검토한다

시각장애 국회의원의 탄생과 함께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시각장애를 가진 국회의원이 탄생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에 안내견의 출입 여부를 놓고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 15일 미래통합당의 11번 비례대표에 이름을 올린 김예지 당선인은 시각장애 피아니스트로 알려져 있다.


눈이 불편한 그의 곁에는 늘 안내견 조이가 따라다닌다. 조이는 1일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의 '나라살리기·경제살리기 공동 선언식에도 함께해 주목을 받았다.


다음 달 31일 임기가 시작되면 김 당선인은 본격 국회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에 수시 출입해야 하는데, 이때도 안내견을 동반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인사이트뉴스1


국회법 제148조(회의 진행 방해 물건 등의 반입 금지)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 회의 진행에 방해가 되는 물건이나 음식물을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안내견'의 출입을 금지하는 명시적 조항은 없지만, 지금까지 안내견을 데리고 출입한 사례는 없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당선된 첫 시각장애 국회의원인 정화원 전 한나라당 의원이 안내견과 함께 출입하려 한 적이 있지만, 성공하지는 못했다.


당시 정 전 의원은 국회 측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여 결국 보좌관이나 비서관의 도움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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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번 국회 사무처는 필요하다면 안내견의 동반 출입도 최대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원실과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며 "김 당선인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을 주면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투표 등을 할 때는 안내견보다 동료 의원이나 보좌관이 도움을 주는 게 더 좋기에 이 부분을 의원실에서 판단하면 최대한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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