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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피해자 연락처 몰래 알아내 "연락하며 지내자"고 카톡 한 경찰관

성범죄를 수사하던 경찰관이 성범죄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요구하다 징계처분을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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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민준기 기자 =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이 "연락하고 지내자"며 사적 만남을 요구해 징계를 받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관 A씨는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패소했다.


앞서 지난 2018년 6월 서울의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불법 촬영 사건이 벌어졌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사건 피해자인 B씨를 순찰차에 태워 관할 경찰서로 인계하던 도중 B씨에게 "연락하며 지내면 안 되겠느냐"라며 연락처를 요구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남자친구가 있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단호한 거부에도 A씨는 멈추지 않았다.


A씨는 서류를 뒤져 B씨의 연락처를 캐냈고 카카오톡으로 "좋은 인연이라도 될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건넸다.


소름 끼치는 A씨의 행적은 경찰서가 B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방경찰청은 A씨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 징계는 인사소청심사위를 거쳐 정직 1개월로 감경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런데도 A씨는 이에 불복했고 법원에 소송까지 제출했지만 패소하고 말았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은 피해자를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책무가 있다"며 "그런데도 이미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에게 부적절하게 사적 만남을 요구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상응하는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사건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직 1개월도 가벼운 것 같다", "경찰이 이래서 되겠냐"고 말하며 거센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