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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토막 살인범' 장대호, 항소심도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가 한 모텔에 투숙한 손님을 잔인하게 살해한 장대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최동수 기자 = 모텔 투숙객을 둔기로 살해한 뒤 한강에 유기한 장대호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3부(배준현 표현덕 김규동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고인을 사회에 복귀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1, 2심 모두 사형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엄중한 형으로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면서도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을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1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듯한 태도는 피고인을 우리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며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바 있다.


장씨는 지난해 8월 8일 자신이 일하는 서울 구로구의 한 모텔에서 투숙객 A씨를 둔기로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곧바로 경찰에 체포된 장씨는 "피해자가 반말하고 시비를 걸며 숙박비 4만원을 주지 않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혀 공분을 샀다.


또 당시 취재진을 향해 "이번 사건은 흉악범이 양아치를 죽인 사건으로 피해자에게 전혀 미한하지 않다"고 막말을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