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형 위독해 자가격리 빼줬는데 장례식 끝나고 코로나19 확진 판정받은 입국자

"위독한 형을 만나러 간다"는 사유로 격리 면제받은 미국 입국자가 장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이트SBS '8 뉴스'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위독한 형을 만나러 간다"는 사유로 자가 격리를 면제받은 미국 입국자 A씨가 장례식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입국 다음날인 11일부터 이틀간 장례식장에 머무른 것으로 알려져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 면제 사유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4일 SBS '8 뉴스'는 미국에서 입국한 40대 남성 A씨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0일 A씨는 미국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A씨는 영사관으로부터 "형이 위독하다"는 사유로 자가 격리 면제 통지서를 발급받은 데다 입국 당시 아무런 증상이 없어 검역을 통과했다. 

 

형이 사망한 뒤엔 11일부터 13일 새벽까지 서울의 한 장례식장에 머물렀다. 

 

지난 12일 A씨는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하는 진단검사를 받았으나 양성인지 음성인지 정확하지 않아 13일 재검사를 받았고,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았다. 

 

보건당국은 A씨가 머문 장례식장의 방역을 마친 뒤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SBS '8 뉴스'


한편 보건당국은 공익이나 인도적 목적, 중요 사업, 학술적 목적 등 방문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외 입국자의 자가 격리를 면제하고 있다.  

 

지난 14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자가 격리 면제 기준과 관련 "대사관에서 상당히 예외적으로 발급하는 것이고 방역적으로도 신중을 기해 발급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항에서 검사를 거치고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 능동감시를 통해 관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