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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침위반한 코로나 자가격리자들 '전자팔찌' 채운다"

정부가 지침 위반하는 자가격리자들을 대상으로 '손목밴드'를 채운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 의무 위반자들을 대상으로 손목 밴드(전자 팔찌)를 도입하기로 했다.


11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한다고 밝혔다.


이날 정 총리는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말했다.


무단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 추적용 손목 밴드를 지침 위반자들에게만 적용하기로 의견이 모인 것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권 침해, 예산 문제 등으로 자가격리자 전원이 아닌 일부 인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자가격리자 관리 전용 앱을 개발해 보급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가는 등 무단이탈 사례가 잇따랐다.


이에 무단이탈 예방 수단으로 검토하던 위치추적용 손목밴드 도입을 고려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정부는 손목밴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대신 일정 시간 스마트폰 동작이 없으면 경보음을 울리는 방법을 도입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2시간가량 이상 스마트폰을 조작하지 않을 경우 푸시 알람을 보내 위치 확인을 하도록 하고, 응답이 없을 땐 담당 공무원이 직접 전화해 확인한다.


이와 함께 동작 감지 등 안전 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대폭 확대하는 등 현재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