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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전 아버지가 낸 교통사고로 보험사에 소송 당해 '4억 4천만원' 물게 된 자녀들

20년 전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들이 보험사의 소송으로 빚더미에 앉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잃은 유족이 사고 12년 만에 보험사가 건 소송으로 4억원대 빚더미에 앉게 됐다.  

 

지난 8일 JTBC는 20년 전 사고로 수억원대의 빚을 떠안게 된 가족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운전자 A씨와 동승자 3명은 2000년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차가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로 숨졌다. 

 

당시 A씨의 차량은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고, A씨 유족은 재산이 없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JTBC 뉴스'


때문에 유족은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의 적용을 받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보험이 없는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 정부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정부의 위탁을 받은 DB 손해보험은 A씨 유족 대신 사망한 동승자의 유족에게 1억 8천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2012년 DB손해보험은 돌연 A씨 유족에게 12년 전 대신 지급했던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신청서를 보냈다.  

 

법률상담소에선 놀란 A씨 유족에 "소멸시효가 지난 일이라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며 이의제기신청서 한 장만 내면 된다고 말했지만, 이는 말처럼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이의제기신청서를 낸 뒤에는 기나긴 소송이 유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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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뉴스'


하지만 유족은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 심지어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결국 재판부는 재판 불출석 등을 이유로 'DB손해보험의 승소' 판결을 내렸다. 아무것도 모른 채 빚더미에 앉게 된 것이다.

 

심지어 이자가 붙으면서 A씨 유족들이 갚아야 할 돈은 4억 4천만 원까지 늘어났다. 매달 원금에 붙는 이자는 300만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JTBC는 재판 당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주장만 했어도 A씨의 유족들이 이겼을 거라는 법조계의 의견을 전했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A씨 유족의 채권을 없앨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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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YouTube  'JTBC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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