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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외박 제한 이후 처음으로 바깥공기 마신 군인들의 오늘(10일)자 사전투표 현장

코로나19로 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이 50일 만에 영외 외출을 하게 됐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외출·외박이 제한된 장병들이 50일 만에 영외 외출을 하게 됐다.


오늘(10일)부터 내일까지 진행되는 21대 총선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서다.


지난 9일 국방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일인 10일과 11일 참정관 행사를 위해 장병들이 짧은 시간 영내를 벗어난다고 밝혔다.


외출·외박 제한 조치로 영내 대기를 해야 했던 군인들에게는 짧게나마 외출을 할 수 있는 반가운 소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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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방부는 지난 2월 22일 군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 장병의 휴가·외출·외박·면회를 제한시킨 바 있다.


출타 제한 조치가 계속되자 지난 3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군 장병의 외출·외박 통제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하는 청원 글이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사전투표로 장병들은 바깥공기를 마실 수 있게 됐다. 출타 통제 지침이 시작된 지 50일 만이다.


투표에 참여한 군인들은 본인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부대 근처 어떤 곳에서든 간편히 투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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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한 투표지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회송용 봉투는 매일 투표가 끝난 뒤 해당 구·시·군 선관위에 우편으로 보내진다.


출타 인원을 제외한 장병 전원은 10일, 11일 이틀에 걸쳐 투표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사전투표제는 별도의 신고 없이도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만 있다면 사전투표 기간 전국 3천508개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