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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며 반성문 쓴 '조주빈 공범' 공익요원에게 "피해자 생각 좀 해라" 일침한 판사

10일 학창시절 담임교사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24) 씨가 제출한 반성문에 재판부가 강하게 꾸짖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과거 자신의 담임교사에게 앙심을 품고 여러 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구청 사회복무요원이자 '박사방' 조주빈의 공범 강모(24) 씨가 재판부에 꾸짖음을 들었다. 


1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강씨는 지난 1월 말에 진행된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세 차례에 걸친 반성문을 제출한 바 있다.


이날 열린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강씨의 반성문을 언급하면서 "이런 반성문은 내지 않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채널A '뉴스A'


강씨가 제출한 반성문의 내용은 자신만 고통을 받으면 되니, 가족과 지인은 가만둬라, 억울하다는 식이었다.


재판부는 "원하는 바가 반성하는 태도를 저희에게 알리는 것이라면 조금 더 생각하고 쓰는 것이 본인에게도 좋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본인이 자꾸 억울하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피해자를 생각하면 너무 안 좋은 상황이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자 강씨는 "더이상 살아갈 의미 없으니까 극형에 처해달라"는 극단적인 태도를 보였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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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상황이 안 좋은 만큼 극단적인 표현은 자중하라며 주의했다.


이와 관련해 강씨 변호인은 집앞에 취재진이 대기하고, 가족들이 피신하고 하다 보니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라고 대변했다.


이날 검찰은 강씨에 대한 성 착취 수사가 진행 중이니 그 사건이 기소되면 같이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추가 기소 사건과 병합될 가능성이 있으니 재판을 연기해 달라는 뜻이다. 이에 재판부는 내달 1일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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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달 조주빈이 검거되고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세간에 알려진 강씨는 학창 시절 담임교사에게 상습 협박을 하고, 조주빈을 통해 살해 청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담임교사에게 "우리나라 법 좋네, 널 죽이면 5년이니까, 사돈에 팔촌까지 다 죽이고 심신미약으로 3년 살면 되겠지"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강씨는 조주빈의 지시에 따라 성 착취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돌리고 60만 원가량의 수당을 받는 등 N번방 공범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여러 혐의가 겹친 상황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상황이 힘들다는 핑계로 죄를 나 몰라라 하는 강씨의 태도는 기함을 금치 못할 만큼 무책임하다. 


자신의 저지른 잘못을 뼈저리게 깨달을 수 있도록 부디 강씨가 저지른 모든 혐의가 낱낱이 밝혀져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