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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원으로 청와대 들어갔다가 1년 동안 김정숙 여사 수영 가르친 여자 경호원

부인 김정숙 여사가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여성 경호관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한다.

인사이트뉴스1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국가공무원인 청와대 경호관으로 뽑힌 여성 경호원이 1년 이상 김정숙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조선일보는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여성 경호원에게 1년 이상 개인 수영 강습을 받았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경호관 A(여·28) 씨는 지난 2018년 초부터 1년 이상 청와대 경내 수영장에서 김 여사에게 수영을 가르쳤다.


수영 개인 강습은 주 1~2회 정도 이뤄졌다고 한다. 김 여사의 수영 개인 강습은 작년 하반기 해당 시설 보수 공사가 시작되면서 중단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뉴스1


A씨는 한국체대를 졸업한 뒤 지난 2016년 통상적 절차를 거쳐 경호관으로 뽑혔다. 특히 수영 대회에서 남성 경호관보다 뛰어난 실력을 발휘해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그는 첫 8개월 경호 교육과정을 마친 뒤 대통령 참석 행사를 사전 준비·점검하는 '선발부'에 배치됐다.


그러다 2~3개월 뒤 김정숙 여사를 근접 경호하는 '가족부'로 자리를 옮기게 됐다고 한다.


가족부는 대통령 부인과 직접 소통하며 경호하기 때문에 베테랑이 주로 가는 자리라 이례적인 인사라고 이야기가 돌았다는 게 매체의 설명이다.


인사이트뉴스1


여러 경호처 관계자는 "신입 경호관은 보통 2년 정도 선발부에서 근무하는데 이례적으로 빨리 옮긴 사례"라며 "수영 강습을 목적으로 딱 찍어서 데려간 것이라고 소문이 났다"고 매체에 전했다.


A씨가 김정숙 여사의 개인 수영 강사 역할을 한 것은 주영훈 대통령 경호처장의 허가 아래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호처 관계자는 "영부인 관련 사항인데 주 처장의 허가 없이 진행될 수는 없다"고 매체에 밝혔다. 이후 A씨는 올해 초 다시 선발부로 자리를 옮겼다고 한다.


'국가공무원'에게 직무가 아닌 개인 수영 강습을 맡긴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