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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아파 낳은 7개월 친아들 두개골 골절시켜 사망케 한 20대 엄마가 한 변명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소영 기자 = "어릴 적부터 학대를 받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으나,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생후 7개월 된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친모의 변호사가 법정에서 한 말이다.


지난 9일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 재판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여)씨는 산후우울증을 주장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변호사를 통해 "정신적 우울증을 앓던 중 산후우울증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정신감정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부터 22일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원룸에서 아들 B군을 지속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B군을 출산한 뒤 서울 교회에 맡겼다가 올해 1월 말경 원룸으로 데려와 홀로 양육하던 과정이었다.


손과 도구로 B군을 학대한 것으로 알려진 A씨. 조사에서 그는 "B군을 바닥에 던졌다"고 진술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변명했다. 


부검 결과 B군에의 머리에서는 두개골 골절이 발견됐다.


한편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8일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검찰은 다음 재판에서 숨진 아이의 부검 결과를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