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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살 여친이 헤어지자고 하자 '성관계 사진' 아파트에 붙여 부모님 일부러 보게한 대학생

여자친구 집 앞에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붙인 한 남성이 여자친구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사진을 봤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만 18세 남성이 또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출력해 여자친구 집 앞에 붙이는 사건이 알려져 큰 공분을 샀다. 


그러나 이 남성의 끔찍한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우편함에 성관계 사진을 넣어놓고 여자친구 부모에게 직접 보게 했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은 성범죄 유형이었다. 


10일 중앙일보는 여자친구 집앞에 성관계 영상 캡처 사진을 붙인 남성 A씨가 여자친구 B씨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성관계 사진을 봤는지를 물었다고 전했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지난 2월 부산의 한 대학교 '에브리타임' 익명 게시판에는 해당 대학교에 입학하는 남성 A씨에 대한 폭로 글이 게재됐다.


글을 게시한 B씨는 1년 가까이 사귄 남자친구 A씨와 성관계 후 계속해서 협박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성관계 중 실수로 사후 피임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왔고 병원비와 피임약값 등 약 10만 원이 들어 A씨는 엄마에게 거짓말을 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한다.


이와 더불어 잦은 협박과 욕설에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B씨는 A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B씨와 나눈 성관계 영상 일부를 출력해 B씨 집앞에 붙였다. 


인사이트에브리타임


이 사진을 발견한 B씨의 부모는 A씨가 벌인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더 극단적인 선택을 할까 두려워 연락 등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자 A씨가 B씨 부모에게 먼저 전화를 걸었다. 그는 "혹시 집 앞에서 뭐 본 것이 없냐?"고 물었다.  B씨 부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A씨는 "택배함과 우편함을 확인해보라"고 했다.


아파트 우편함과 택배함에는 집 앞에 붙었던 것과 동일한 사진이 놓여 있었다. 사진에는 B씨를 성적으로 비하하는 욕설이 같이 기재됐다. 


여자친구 B씨를 성적으로 부각해 협박한 것으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해당 내용이 '에브리타임'을 통해 알려지면서 피해자 B씨는 가기로 했던 대학 입학을 포기했다. 


B씨는 해당 매체와의 통화에서  "A씨와 같은 동네에 살다 보니 이 사건 이후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까지 내 얼굴과 이름을 알고 이에 대해 말을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능을 다시 보고 이름도 개명하려고 생각 중이다고 전했다. 


B씨는 A씨에게 소년법상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솜방망이 처벌을 받을까 걱정하고 있다. 범죄소년의 경우 징역형을 살게 되더라도 형량이 짧아 추후 보복받을까 두렵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의 폭로 이후 이를 인지해 수사에 착수했다. B씨로부터 진술과 증거를 확보하고 최근 A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폭행과 협박 혐의도 함께 수사 중이다. 


한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진은 합의하에 촬영했고, 폭행이 아닌 연인 사이 가벼운 다툼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사진 촬영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