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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DNA 확인"…'여중생 집단 성폭행'한 10대 2명 구속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피의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인사이트SBS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10대 피의자 2명이 모두 구속됐다.


9일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부장판사 김병국)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를 받는 15살 중학생 2명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소년(미성년)이지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사건 발생 4개월 만이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A군과 B군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인천지법을 찾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뉴스1


언론에 처음 노출된 두 사람의 모습은 평범했다. 모자를 푹 뒤집어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황급히 자리를 떴다.


무엇보다 당시 편안한 트레이닝복 차림을 하고 나타난 피의자는 반성의 기미 없이 손을 바지 주머니에 꽂은 채 등장해 전국민을 분노케 했다.


피의자들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는 피해자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군 등 2명의 DNA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B양의 몸에서 피의자의 DNA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해당 사건은 반성의 기미 없이 소년법 뒤에 숨어 일탈을 일삼는 피의자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던 피해자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면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실제로 학교 측은 해당 사건 발생 후 가해 학생들을 다른 학교로 강제 전학 보내는 것으로 사건을 무마하려고 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피해자 어머니가 올린 국민청원은 이날(9일) 기준 33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