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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들 훈련 중 부상 입어 민간병원서 치료 받으면 '보험' 혜택받는다"

현역 병사들도 실손의료보험에 들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Facebook 'MNDKOR'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민간병원 진료 시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9일 국방부는 현역병·상근예비역에 대해 상해보험 및 실손의료보험에 관한 단체보험 가입 근거가 마련돼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가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모두에게 군 복무기간 치료 등의 지원을 위해 국가가 보험 가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그동안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군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훈련 도중 부상으로 민간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시 개인이 비용 전부를 부담해야만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역병과 상근예비역도 직업군인과 같이 복무 기간 동안 실손의료보험 혜택을 받아 경제적 부담을 덜수 있게 됐다.


병무청이 보유한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입영 일자 등)를 보험 가입에 활용해 병사들이 입영하는 그 날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험 가입 및 정산 업무의 경우 직업군인과 마찬가지로 단체보험 업무위탁기관 군인공제회가 맡아 관리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역병과 상근 예비역이 군 병원이 아닌 민간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때 보험을 적용하면 70~80%가량 국가가 지원해줘 개인이 부담할 비용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사진=박찬하 기자 chan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