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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남친 살해한 '부천 링거 살해 사건' 30대 여성에 '무기징역' 구형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인사이트사진 제공 = 제보자 유족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검찰이 링거에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살해한 사건임에도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적반하장식 주장을 하고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수시로 거짓말을 하고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자신의 죽음에 동의한 적이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30살 청년이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유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경기 부천의 한 호텔에서 당시 30세였던 남자친구 A씨에게 약물을 과다 투여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동반 자살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지만 유족 측은 "자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의 수사에서도 A씨의 살해 의심 정황이 속속 드러나기 시작했다. 


2016년 병원에서 근무했던 A씨가 프로포폴과 진통제, 항생제, 주사기 등을 다량으로 훔쳤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찰은 그에게 살해 혐의를 적용하고 용의자로 전환했다. 


유족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제 동생은 사건 발생 다음 날 원래 일을 가려고 준비를 해놨다"며 "당시 아버지 일을 돕고 있었고, 3월에도 그 아버지 일을 친구가 함께 돕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여자친구를 만나기로 한 날, 원래는 다른 친구와 약속이 잡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사건 당일 다른 약속이 있었다는 점으로 미뤄보아 살해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자친구가 죽었음에도 동반 자살을 약속했다고 한 A씨는 인스타그램에 가족들과 연말 파티를 즐기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으며 이미 결혼을 예정한 남성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으로 유족 측은 "A씨가 여전히 반성을 안 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아직 판결이 남아 있어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부디 합당한 판결이 내려지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