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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스트레스 쌓였다"···3살 아이 얼굴 휴대폰으로 때린 어린이집 원장의 변명

아이를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은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변명했다.

인사이트JTBC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코로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 아이를 때렸다"


등원한 지 18일 밖에 안 된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학대를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휴대전화 등으로 3살 여자아이를 수차례 폭행한 어린이집 원장은 황당한 변명을 내놨다. 

 

지난 7일 경기도 파주에 사는 A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어린이집 원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다. 

 

지난 1일  딸을 데리러 어린이집에 간 A씨는 자신의 딸이 방에 홀로 방치된 것을 보게 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JTBC


A씨는 "아이가 보조의자에서 굴러떨어졌다"는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서 딸이 다쳤다는 것을 알게 됐고,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딸의 얼굴에 난 상처를 발견했다. 

 

그날 저녁 아이는 손을 비비고 머리를 때리는 등 이상 행동을 했다.  

 

이튿날(2일) 딸을 병원에 데려간 A씨는 "세면대에 박아서 생긴 상처 같지 않고, 머리에 혹도 나 있어 어린이집에 가서 CCTV를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 소견을 들었다. 

 

이에 A씨가 어린이집 측에 CCTV를 보여달라고 요구하자 어린이집 원장은 CCTV의 일부만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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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딸의 계속되는 이상 행동에 의심을 지울 수 없었던 A씨는 3일 어린이집을 다시 찾아가 CCTV 영상 전체 공개를 요구했고, 내용을 확인한 뒤 충격에 빠졌다. 

 

아이가 혼자 굴러떨어져 다쳤다던 말과 다르게 CCTV에는 원장이 휴대전화로 딸의 머리를 때리고, 손으로 수차례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A씨는 "아이 양발을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찧게 한 뒤 뺨을 7,8차례 때렸다"면서 "원장이 아이 얼굴에 약을 발라주는데 아이는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장은 그 상태 그대로 방을 나가고 아이는 하원할 때까지 방에서 방치됐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코로나로 원아 모집이 잘 안 돼 스트레스를 받아 어린아이에게 화풀이를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강한 처벌과 법 개정을 요구한다"면서 어린이집 원장뿐만 아니라 폭행을 알면서도 묵인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사연은 맘카페를 중심으로 퍼졌고,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내 일이 아닌데도 화가 난다"라며 어린이집 원장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코로나 때문에 3살 아이를 폭행했다는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청원은 8일 오후 1시 36분 기준 7만 7,354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