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 생활관서 스마트폰으로 '수억원'대 불법 도박하다가 딱 걸린 군인
군 복무 당시 생활관과 자택을 오가며 불법 도박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군 복무 당시 스마트폰으로 수억원대 도박 행위를 벌인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해당 남성은 군인이라는 신분에도 생활관과 자택(휴가 때)을 오가며 9억 6천여만원의 거금을 거래했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조국인)은 군부대에서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수억원을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4)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강원도 춘천시에 있는 모 부대 생활관과 자택을 오가며 인터넷 불법 도박을 했다.
그는 자신 명의로 개설된 7개 은행 계좌에서 3천 800여회에 걸쳐 9억 6천만원가량을 빼내 불법 도박사이트에 입금했다.
이후 군 수사당국에 적발돼 보통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던 중 전역한 A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동부지법에서 민간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았다.
군인이 군사재판을 받던 중 전역하게 되면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재판부는 "범행의 행태와 규모, 범행기간 및 횟수에 비춰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에 따르면 일시 오락이 아니라면 도박을 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상습도박 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