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을 판매·유포하다 적발된 용의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개중에는 직접 채널을 만들어 운영까지 해온 12살 초등생도 있었다. 촉법소년인 그는 형벌을 받을 수 없어 단순한 보호처분만 받고 풀려날 예정이다.
7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성착취물을 판매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살 대학생 A씨를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디스코드에서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채널을 운영했고, 7명은 성착취물을 2차 유포했다.
경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이용자 86명도 내사 또는 수사하고 있다.
구속된 A씨는 '올야넷 19금방'이라는 채널에서 성착취물을 유포했다. 회원들이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유도하고, 이 대가로 수익을 올렸다. 연예인의 합성사진과 영상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그를 도와 채널을 운영한 운영자 2명은 전원 미성년자였다. 심지어 한 명은 촉법소년인 12세였다.
형사 미성년자인 그는 형벌을 받을 책임능력이 없어 가정법원에 보내질 예정이다. 그가 받는 최대의 처벌은 '2년 이내의 장기소년원 송치' 처분이다. 당연히 전과에도 남지 않는다.
채널을 운영하지 않고 1대1 대화를 통해 성착취물을 재유포한 7명도 대다수가 미성년자였다. 50대 남성 1명을 제외하면 전부 만 12~17세의 어린 소년이었다.
이 7명은 적게는 738개(8GB)에서 많게는 8,000개(140GB)에 이르는 동영상을 보유하고 있었고, 직접 제작한 성착취물은 없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영상 1개당 1만~3만원의 문화상품권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대가를 받고, 영상을 받을 수 있는 링크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성착취물을 재유포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디스코드 채널 5개를 전부 폐쇄했다. 이어 성착취물 등 약 1만6000여개(238GB)를 압수하고 삭제를 병행하고 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