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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블리즈 성노예 만드는 법' 만들어 성적 모욕한 30대, 벌금 '100만원' 선고받았다

걸그룹 러블리즈를 특정해 성적 모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Facebook 'lvlz8'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걸그룹 러블리즈 멤버를 특정하고 온라인에 성적 모욕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 부장판사 최한돈은 최근 걸그룹 러블리즈를 특정해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1심과 같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4월 4일 온라인 사이트 국내 야구 갤러리를 통해 '러블리즈 성 노예 만드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러블리즈 멤버의 이름을 특정하며 성적 모욕 표현이 담긴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해당 게시판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글이 올라와 해당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취지로 탄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에 재판부는 "A씨는 파급력이 큰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 본인과 가족, 지인은 물론 피해자의 팬들까지도 모멸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모욕적 표현의 정도가 무겁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A씨의 글이 전체 게시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A씨는 고의로 자극적이고 여성비하적인 제목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다"면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강조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과거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기에 이는 A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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