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차들이 지나다니는 도로에서는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기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있어야 한다. 어린이들이 주로 오가는 스쿨존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다만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에 운전자들은 이에 대한 대비책을 늘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
지난달 27일 유튜버 겸 변호사 한문철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영상을 게재하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CC(폐쇄회로)TV"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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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영상 하나만으로 순식간에 가해자에서 피해자로,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고 이후 조사를 맡은 경찰 등에 CCTV 확보 및 제공을 요구하면 '개인 정보 보호'를 이유로 주지 않을 때가 많다.
차 번호와 운전자의 얼굴 등 타인의 개인 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까닭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이때 정부의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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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제도에 따라 공공기관이 접수한 정보를 국민이 공개 청구하면, 국가 안보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아닌 한 기관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변호사에 따르면 시청이나 구청, 검찰에 요청하면 모자이크까지 더해진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다.
한 변호사는 "모자이크 처리로 타인의 개인 정보는 가려지나 가끔 그렇게 해도 영상을 내주지 않는 곳이 있다"며 "그럴 땐 정보공개 이의 신청 후 행정심판을 거쳐 행정소송을 걸어 해결하면 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