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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7일)부터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3년뒤 1440만원 주는 '청년저축계좌' 신청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오늘부터 접수를 시작하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경제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목돈을 마련할 기회가 생겼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오늘(7일)부터 청년저축계좌 접수를 시작한다.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부가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추가돼 저축된다. 이렇게 3년 동안 360만 원을 저축하면 만기 때 1,440만 원을 받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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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청년저축계좌는 당초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이날로 연기됐다. 


신청은 4월 24일까지다. 이후 5월 28일까지 소득 재산을 조사하고 6월 18일 가입 대상자를 선정한다. 


가입 대상은 만 15~39세의 일하는 청년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다.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는 1인 가구 월 87만 8,597원, 2인 가구 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 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 월 237만 4,587원이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단 3년 동안 저축을 하면서 근로 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1개 이상 취득해야 한다. 또한 연 1회씩 총 3회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즉, 해당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서 3년 동안 근로활동도 지속하고, 교육 이수와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해야 비로소 근로소득장려금 1,0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 


신청을 원하는 청년이나 배우자 등 대리인은 오늘(7일)부터 가입 대상 청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