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자가격리 수칙 어기고 아파트 놀이터 '6분' 산책하다 고발 당한 익산시 엄마와 아들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6분가량 아파트 놀이터를 돌아다닌 모자가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전북 익산에서 코로나19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외출한 40대 어머니와 10대 아들이 주민 신고로 적발됐다.


이들 모자는 아파트 놀이터에 단 6분가량 머물렀지만 익산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두 사람을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시의 조치가 다소 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잠깐이라고, 처지가 딱하다고 용인해주면 감염 전파를 완전히 차단할 수 없을 것"이라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반응이 나오기도 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6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모자는 지난 5일 오후 3시 50분께 자택인 익산시 모 아파트 뒤편 놀이터에서 6분가량 산책 후 귀가했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이 놀이터에 나온 이들 모자를 발견해 익산시에 신고했다. 익산시는 경찰 협조를 받아 현장에 출동해 아파트 CCTV에서 A씨 모자의 격리지 이탈 사실을 확인했다.


아파트 6층에 사는 이들 모자는 당시 외출할 때 마스크를 쓴 채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을 이용해 접촉자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앞서 A씨 모자는 지난 2일 인도네시아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튿날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오는 16일까지 14일간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틀 만에 격리 지침을 어겼다. 이들을 신고한 주민은 A씨 모자가 해외에 다녀온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강영석 전북도 보건의료과장은 "예전에도 가벼운 위반 사례는 있었지만, 대부분 반복되지 않도록 계도하는 수준이었다"며 "모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았지만 이것을 문제 삼지 않으면 자가 격리가 전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보기 삼자는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강화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를 어긴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