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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모델은 유영철”, 묻지마 살인범 무기징역 확정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공익근무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1년 전 검거된 연쇄살인범 유영철을 롤모델로 삼고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공익근무요원이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강도살인 및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2)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난해 3월 공익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이씨는 서초구 인근에서 20대 여성을 따라가 벽돌로 내리치고 흉기를 휘두르는 등 '묻지마살인'을 저질렀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범행 전날 어머니와 크게 싸운 이씨는 집에서 보관하던 흉기를 들고 가출해 이전부터 준비해오던 '묻지마살인' 계획을 실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연초부터 '12개 행동수칙'을 작성하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해 왔는데, 행동수칙에는 '언제라도 살인할 수 있게 몸을 단련한다', '내 롤모델은 유영철이다' 등의 문구가 기록돼 있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유죄를 판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형량도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씨는 지난 1·2심 재판 과정에서 "더 죽이지 못해 아쉽다"고 말하는 등 죄를 뉘우치지 않는 행동으로 물의를 빚었다.

 

조은미 기자 eunmi@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