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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반려동물 진료할 때 주인에게 미리 가격 알려주고 서면 동의 받아야 한다

앞으로 동물을 진료할 때 보호자에게 비용 및 준수사항 등과 관련한 설명을 사전 고지해야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앞으로 반려동물 진료를 위해 병원에 방문하면 사전에 진료비를 미리 확인할 수 있게 됐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 진료 비용을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동물 병원 진료비 현황을 공개하는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반려 인구 1천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진료비와 과잉 진료 등이 계속되자 해결책을 내놓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해당 법 개정은 오는 7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를 통해 개정 절차를 시작하게 된다.


기사와 관련 없는 사진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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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우선 수술 등의 중대한 진료를 할 경우 진료 내용과 진료비 등을 보호자에게 사전 설명하도록 바꾼다.


반려동물에 대한 수술 필요성과 방법, 후유증 및 부작용, 준수사항 등에 대해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진료를 할 수 있다.


미리 설명을 듣고 진료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예상 진료비를 고지하는 법도 개정된다. 진료비 부담이 큰 치료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보호자가 국내 동물병원의 진료 평균 가격과 범위를 확인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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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마다 진료 항목의 명칭, 진료 방법, 진료비 등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해당 법 개정을 통해 대략적인 정보를 알 수 있게 된다.


해당 법은 법안 공포 이후 1년까지 2명 이상의 수의사가 진료하는 동물병원에 적용한 뒤 1인 동물병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수의사법 개정을 통해 더 믿을 수 있는 반려동물 의료 환경을 만들고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