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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 공범 '이기야' 때문에 군인들 휴대폰 제한될 수 있다는 소문에 국방부의 반응

국방부가 최근 발생한 '박사방'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국방부가 박사방의 공범인 현역 육군 A씨가 입대 후에도 꾸준히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했다는 사실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특히 A씨가 일과시간이 끝난 뒤에도 매일 박사방 활동을 이어왔다는 점에서 군 내 휴대폰 허용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었다.


6일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민간 수사기관과 철저한 공조를 통해 강력하게 또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최 대변인은 "디지털 성범죄 태스크 포스(TF)에 참가해 국가적, 사회적 제도 개선책을 강구하겠다"라며 "특히 장병이 휴대전화를 사용해 디지털 성범죄에 접근하지 않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군 내 휴대폰 허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교육 강화'를 해답으로 내놓은 셈이다.


박사방 사건의 공범으로 알려진 A씨는 지난 1월부터 체포되기 전까지 텔레그램에서 '이기야'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부대 일과가 끝나는 오후 5시쯤부터 박사방과 이기야방 등에 참여해 회원들과 소통하며 음란물을 공유했다. 또한 본인이 군인 신분이라는 것을 채팅창을 통해 여러 차례 인증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14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을 공유하는 '로리방'을 만들어 운영했다. 이 방을 통해서 유포된 음란물만 1,00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이에 군사검찰은 6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공범으로 육군 일병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성 착취물 유포는 물론 박사방을 외부에 홍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방부와 육군은 "사안의 심각함을 인식해 법적 근거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