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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몰카 찍고 살해 협박해 스스로 목숨 끊게 만든 남성이 받은 형량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협박폭행 등으로 극단적 선택까지 몰게 한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협박과 수십 차례의 폭행으로 헤어진 여자친구를 극단적인 선택까지 몰고 가게 했던 남성이 받은 징역은 겨우 3년 6개월에 불과했다.


지난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는 특수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약 5년 전인 지난 2015년 8월 초 A씨는 교제하던 여자친구 B씨를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다. A씨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B씨는 옷을 갈아입다가 집에 몰래 설치된 소형 카메라에 알몸을 찍히고 말았다.


이후 B씨가 A씨에게 이별을 통보하자 A씨는 그때 찍힌 알몸 동영상을 전송하며 "SNS에 유포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가 "다른 남성과 교제를 하면 가족들을 살해할 것이다"라고 협박한 사실까지 확인됐다.


A씨의 괴롭힘은 이후 3년 가까이 계속 이어졌다. 그는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아령, 목검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뇌진탕 등 상해를 입었다.


이 외에도 B씨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 하도록 여러 차례 가족을 건드리며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B씨 가족들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지만 지난해 3월 B씨는 A씨의 집 근처에서 추락사한 채로 발견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일부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험한 물건으로 때린 적은 없다며 특수폭행죄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협박 혐의에 대해서도 과격한 표현을 쓴 것일 뿐 협박을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 중 감형을 위해 1심에서 80장, 2심에서 70장의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한 A씨다.


1심 재판부는 각종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A씨의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B씨의 죽음에 관해서는 따로 기소하지 않고 3년 6개월의 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A씨는 2심에서도 피해자 측이 사실을 과장해서 고소했다며 감형을 요구했고 재판부는 원심과 동일하게 선고를 내렸다.


한 전문가는 "B씨의 극단적 선택이 법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비교적 가벼운 책임을 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