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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총 137명···신고된 63명 경찰 조사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 이탈자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한 사람이 137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금까지 자가격리 위반자, 무단 이탈자가 137명이라고 밝혔다. 


4일 기준 전국의 자가격리자는 총 3만 7,248명이며 이중 약 3만 명은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들이다. 약 0.4%가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자가격리 기준을 위반해 신고 또는 고발된 사건은 59건으로 총 63명이 연루됐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지난 4일 부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한 바 있다. 


같은 날 전북 군산시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 구역을 이탈하고 휴대전화를 꺼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 목포시에서도 접촉자 한 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됐다. 


최근 해외입국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는 사람들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경찰은 기존 3백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인사이트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뉴스1


또한 정부는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활용해 3중으로 24시간 감시체계를 유지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격리에 대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졌다"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무단 이탈자는 엄중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고 강조했다. 


윤 반장은 "무단이탈은 즉시 고발토록 하고 방역 비용 등에 대한 손해배상도 병행하여 청구할 예정"이라며 "긴급재난지원금과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원천 배제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