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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형량 과도하다"는 우려 커지자 경찰청이 직접 한 말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경찰청이 앞으로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어린이 보호 지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의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에 경찰청이 관련 사고를 직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5일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에서 일어나는 교통사고에 대해 사회적 시각이 다양한 만큼 사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라는 지침을 전국 경찰서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앞으로 전국의 일선 경찰서는 스쿨존 교통사고 가해자를 일률적으로 신병 처리하지 않고 경찰청이 직접 모니터링해 신중히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남 아산의 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9살 나이에 숨진 故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졌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해당 개정안은 스쿨존 내 무인단속 카메라와 신호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해당 구역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만약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상해를 입혔다면 500만∼3000만원의 벌금이나 1∼15년의 징역에 처하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시행 전부터 여론의 반발을 샀다. 운전자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가한다는 것이다. 


이에 민식이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이용해 '민식이법 개정을 청원합니다' 라는 글을 올렸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


청원인 A씨는 "사망 사고의 경우 받을 형량이 음주운전 사망 사고 가해자와 같아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는데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가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는 것은 비현실적인 처사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해당 청원글은 오늘(5일) 18시 기준 32만 3,566명이 동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