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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5일)부터 자가격리 위반하면 벌금 최대 '1000만원'

경찰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기존 300만 원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 


5일 경찰은 이날부터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처벌 조항을 강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처벌은 기존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이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이유는 지난 1일부터 모든 해외입국자를 대상으로 2주간 격리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자가격리자들이 늘어나 위반자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사례가 지속해 증가하자 해외발 유입 방지를 위해 지난 1일 0시부터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일 18시 기준 자가격리자는 총 2만 3,768명이다. 


지난달 30일 1만 7,501명, 31일 2만 780명으로 하루에 평균 300명씩 늘어나는 추세다. 


자가격리 위반 사례가 지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또한 처벌 강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4일 부산시는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고 공원을 산책한 50대 여성을 적발했다. 


같은 날 전북 군산시에서도 베트남 국적 외국인 유학생 3명이 자가격리지를 이탈하는 한편 휴대전화를 꺼놓고 추적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전남 목포시에서도 접촉자 한 명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돼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부터 보건당국의 고발을 기다리지 않고 자가격리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