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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 '소년법' 폐지 목소리 내게 한 충격적인 10대들의 범죄 4가지

국민 다수의 공분을 이끌어 낸 10대들의 잔혹 범죄 사례를 꼽아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n번방' 사건 등 최근 사회를 달군 범죄 피의자들이 10대로 밝혀지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n번방 사건에서 '태평양'이라는 닉네임으로 여성의 성착취물을 대량 유포한 피의자의 나이는 16세였고, 또 다른 운영자 중 만 12세 초등학생도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28일에는 13세 소년 8명이 렌터카를 절도해 이동하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사례도 있었다.


이렇듯 최근 청소년들이 벌이는 범죄 수준이 강력한 데 비해 처벌은 미미함에 따라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고 있다.


오늘은 위 언급한 범죄들과 마찬가지로 국민 다수의 공분을 이끌어 낸 10대들의 잔혹한 범죄 사례를 꼽아봤다.


1. n번방 사건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2020년 상반기를 거세게 강타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n번방과 별도로 '태평양 원정대'를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공유·판매한 혐의를 받는 '태평양'은 아직 성인도 되지 않은 중학교 3학년 16세 학생이었다.


또, 디스코드에서 채널을 운영하며 동영상을 유포한 만 12세 학생 역시 지난해 범행 당시 초등학생이었다.


이들은 모두 소년법 대상에 해당한다. 19세 미만은 소년법 적용을 받을 뿐 아니라, 통상적으로 같은 죄를 저지른 성인에 비해 낮은 형량을 받는다.


2. 13세 렌트카 사망사고


인사이트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10대 학생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모두 만 13세였기에 '촉법소년'에 해당돼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됐다.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 나이를 만 14살(이하 만 나이) 미만으로 정해 그 행위를 벌하지 않는다.


3. 인천초등학생 살인사건


인사이트뉴스1


2017년 3월 인천시 연수구에서 초등학교 2학년생(당시 8세)을 자신의 집으로 유괴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살인범 김모(당시 18세) 양.


그는 대법원의 20년 징역형을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김양이 극악무도한 살인을 저지르고도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아닌 20년형을 선고받은 이유는 바로 소년법 때문이다.  


범행의 수법과 그 정도가 너무나도 잔혹해 10대 청소년이 벌인 범죄라고는 도저히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4. 초등생 성폭행한 고교생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피해 사진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돈까지 뜯어낸 고등학생에게 '소년법'이 적용될 전망이다.


최초 지난해 8월,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A군은 SNS를 통해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이름과 집, 학교 등 개인 정보를 알아냈다.


그리고는 영상 전화를 걸어 음란 행위를 강요하고 자신의 집으로 불러들여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그는 범죄를 저지르는 동안 상황을 불법 촬영했고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해 4번에 걸쳐 50만 원까지 뜯어냈다.


이렇듯 도를 심각하게 지나친 범죄 행각을 벌였음에도 그는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