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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대상에서 제외시켜라"···국민 분열시키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정부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 국민들에게 주기로 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갈등이 커지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정부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기준이 건강보혐료로 정해졌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인 가구 15만 25원, 3인 가구 19만 5,200원, 4인 가구 23만 7,652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이 기준보다 1원이라도 더 받는다면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워진 가계 경제를 돕고 소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지난 3월 30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급 방법 및 기준 등 여러 가지 세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없었고 발표 직후부터 지금까지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급 대상 기준이 건보료로 정해지면서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산과 소득을 합쳐 상위 30% 이내에 드는 사람들도 조건만 맞으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빚 없이 서울에 자가를 보유하고 연봉 7천만 원인 외벌이 직장인 가구는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지만 대출을 받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는 맞벌이 가구는 못 받는 경우가 생긴다. 


자영업자들도 문제다. 자영업자의 경우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분류되는데 3월 건보료가 2018년 소득을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감소한 소득은 반영하지 못한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아직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일각에서는 지급 대상에서 공무원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도 나오고 있다.


공무원들은 코로나19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고 무급 휴직이나 강제 퇴직 같은 위험에서 거리가 멀다는 이유다. 


앞서 서울시도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에게 30만~50만 원의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와 같은 문제에 직면한 바 있다.


이에 관해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공무원도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무원이 실제 지급대상에 포함되는 경우는 가구원 수가 많은 8~9급 하위직으로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덧붙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사회 안전망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제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층, 직장인과 공무원 사이의 갈등을 낳고 있다. 


그러다 보니 "줄 거면 편 가르지 말고 다 주는 것이 낫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국가재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2조 원을 제외하더라도 7조 1천억 원이다.


정부는 2차 추경 논의에서 이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총선을 앞둔 상황을 고려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순이 돼서야 국회에서 추경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가재정법 제89조는 "국회에서 추경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실제 지급은 더욱 늦어질 전망이다. 


지원금이 실제 국민에게 도달하기까지 아직 많은 시일이 남았음에도 절차에 대한 논의와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지급 결정을 한 것은 섣부른 발표와 판단이었다는 비판이 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