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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스쿨존'에서 사람 치여 숨지게 하면 '소년법'으로 풀려나는 건가요?"

최근 허점이 지적된 소년법과 민식이법의 충돌 상황을 가정한 글이 온라인을 강타했다.

인사이트 / 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사진=고대현 기자 daehyun@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10대 여럿이 몰던 승용차에 대학생이 치여 숨진 사건이 공론화되면서, 소년법을 개정해달라는 목소리가 재점화됐다.


민식이법과 함께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이 각각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이다.


이런 가운데 소년법이 적용되는 만 13세 미만 운전자가 스쿨존에서 차를 몰다 아동을 치어 숨지게 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스쿨존에서 사망사고를 낸 만 14세 미만 운전자가 받게 될 형량에 대한 글이 올라오고 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민식이법이 적용되면 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다면 만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소년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 중한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은 형기의 상한과 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게 돼 있다.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 형량이 천차만별인 셈이다. 이 글은 허점이 지적된 두 법안의 충돌을 가정하면서 많은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스쿨존에서 만 14세 미만 운전자의 사망사고엔 소년법이 우선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은다.


인사이트만 13살 소년들이 몰던 차에 치여 일그러진 오토바이 / 사진 = 독자 제공


3일 박병건 신세계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등은 인사이트에 "초범이라면 소년법이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른 변호사도 "14세 미만 소년범에게는 형사처벌 자체가 어렵다"며 "민식이법을 적용할 근거가 없다"고 거들었다.


다만 14세가 넘었다면 소년법이 적용되더라도 민식이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 변호사는 "형기의 하한과 상한을 나눠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초범이 아니라면 민식이법에 따른 가중처벌도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