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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길어봤자 징역 3년형 받을 것"

서지현 검사가 조주빈의 형량이 길어봤자 '징역 3년'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텔레그램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그의 예상 형량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경찰이 조주빈을 송치하며 적용한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제작·배포 등을 포함해 12개에 이른다.


이 가운데, 관련 디지털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 대외협력팀장 서지현 검사는 조주빈의 형량이 길어봤자 '징역 3년' 정도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2일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에 출연한 서지현 검사는 조주빈의 형량이 기존 관행대로라면 징역 1년에서 1년 6개월, 길어봤자 3년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사이트조주빈 / 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서 검사는 "흔히 사이버 범죄는 가상현실이라 실재하지 않고 가볍다는 착각을 해 실제 형량도 낮고 처벌 수위도 낮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n번방과 유사한 텔레그램 방을 운영했던 '와치맨'이 3년 6개월을 구형받고 '켈리'는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점을 언급했다. 

 

그는 "조주빈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가능성이 우려된다"면서 "조주빈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금 대책을 세워 놓지 않으면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은 지옥이 될 것"이라면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지현 검사는 조주빈에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형법 114조에 명시된 범죄단체조직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징역 4년 이상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한 경우'에 적용된다.  

 

이 경우, 단체를 조직한 사람뿐만 아니라 가입한 사람들 모두를 목적한 범죄의 형량과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조주빈에게 적용된 12개 혐의 중 아동·청소년보호법상 강간죄는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이다. 

 

때문에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다면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물론, 가입자 전체에게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가능하게 된다. 

 

앞서 지난달 24일 법무부는 'n번방' 사건에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