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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훔쳐 몰다 '새내기 대학생' 죽게 만든 10대 처벌 청원 동의 '60만' 돌파

훔친 차를 몰다가 대학생을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청소년들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60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인사이트청와대 국민청원


[인사이트] 천소진 기자 = 훔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중학생들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청원이 6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2일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렌트가 훔쳐 사망사고를 낸 10대 엄중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했다.


청원인은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들을 엄중 처벌 바란다"며 "당시 렌터카 운전자는 만 14세 미만 형사 미성년자로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을 것이라고 경찰이 소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사람을 죽인 끔찍한 청소년들의 범죄"라며 "피해자와 그의 가족,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가해자 청소년들을 꼭 엄중히 처벌 바란다"고 청원 사유를 밝혔다.


인사이트MBC '뉴스데스크'


앞서 지난달 29일 오전 0시경 대전 동구의 한 네거리에서는 10대 청소년 8명이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했다.


이들은 훔친 렌터카를 몰던 중 경찰 검문에 걸리자 뒤에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도주하기 시작했다.


한참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다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던 대학생을 쳤고 결국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사망자의 경우 올해 대학에 입학해 생활비를 벌고자 배달 대행 일을 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인사이트사진=독자 제공


이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지만 만 13세의 경우 촉법소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형사 책임을 물 수 없다.


촉법소년 나이를 낮추자는 여론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제도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60만 명의 동의가 이뤄진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형법 적용 연령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