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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로 대학생 쳐 죽게 한 10대들 중 '학교폭력' 가해자도 있다

무면허 절도 차량 사고 동승자 중 한 명이 여러 차례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다솜 기자 = 절도 렌터카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숨지게 한 차량 동승자 중 한 명이 학교 폭력, 절도 혐의가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2일 일요신문은 이 사고 동승자 중 한 명이 여러 차례 학교폭력 문제를 일으켰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차량에 타고 있던 동승자 중 한 명은 과거 학교 폭력 문제로 강제전학까지 당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인 A군은 이전에도 학교 폭력, 절도 등 다른 사건도 저질렀다고 한다.


인사이트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경기 파주시 한 중학교 관계자는 "A군은 지난해 중학교로 전학 오기 전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 사건이 터졌기 때문이라 알고 있다"고 매체에 전했다.


이어 "전학온 (우리) 학교에서도 같은 반 친구들을 괴롭혀 문제가 돼 학교폭력대책자취위원회가 열렸고, 지난해 또다시 강제전학을 갔다"고 했다.


A군과 관련해서는 인천의 한 경찰서에서 절도 사건 관련 문의가 오기도 했다고 털어놨다.


현재 A군과 관련해 공식적으로 파악된 다른 범죄 혐의는 없다고 하지만 이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자 A군뿐 아니라 운전자 B군 등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전 12시께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훔친 승용차를 몰고 경찰 추적을 피해 달아나다 중앙선을 넘어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를 숨지게 했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사고가 나자 이들은 오토바이를 친 사고 현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곳에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차에는 또래 8명이 타고 있었으며 6명은 현장에서 붙잡혔고, 2명은 세종에서 또 다른 차량을 훔쳐 서울까지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 B군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으로 긴급 동행영장을 발부받아 교정교육 기관에 입소 됐다. 나머지 가해자들은 일단 귀가 조처됐지만 나이와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가정법원 송치나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 일부는 형사처벌할 수 없는 만 14세 미만이지만,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경우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이 가능하다.


한편 사고로 숨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올해 대학에 입학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워 월세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심야에 배달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