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예비 대학생 배달 알바 숨지게 만든 13살 학생들, '4억원'가량 배상해야 한다"
사망 뺑소니 교통사고 가해자 중학생 8명 일당은 형사처벌은 피해도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다가온 봄을 느낄 수 있었던 지난 1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예비 대학생이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났다.
가해자들은 8명의 13살 학생들로 렌터카를 절도해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던 중 신호를 무시한 채 교차로에서 대학생을 그대로 들이박았다.
숨진 대학생의 유가족들은 아직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듣지 못했다며 억울한 마음을 하소연했지만 13살의 가해자들은 죄를 뉘우치기보단 SNS에 글을 올리며 자신들의 행동을 과시하는 듯한 행동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소식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지만 사고를 낸 가해자들은 촉법소년에 해당되는 14세 미만의 나이로 형사 처벌을 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해서 책임을 전혀 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직접 운전대를 잡은 학생을 포함한 8명 전원이 대학생의 죽음에 대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그 금액은 약 4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호사들은 가해자 일당 전원이 차량을 절도한 공범이며, 범행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까지 이어진 것으로 미루어 보아 8명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배상액은 3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일실수입, 장례비용, 위자료로 구분된다.
일실수입은 약 3억 3700만 원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숨진 대학생이 만 19세가 되는 2021년부터 65세가 되는 2017년까지 벌 수 있는 금액을 모두 합친 액수로 도시 일용노동자 임금이 기준이 된다.
장례비용은 법원 관례에 따라 500만 원, 위자료는 1억 원이 될 전망이다. 이렇게 합해진 금액 약 4억 4200만 원이 가해자 8명이 숨진 대학생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은 손해 액수 전액이 배상이 될 때까지 책임자 모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
앞길이 창창한 대학생의 죽음을 위로하기 위해서는 배상액도 중요하지만 소년법을 개정해 반성을 모르는 가해자들이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