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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한마디 없었다"···13살 학생들이 훔친 차에 치여 사망한 대학생 엄마의 호소

13살 학생들이 훔친 차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부모가 "사과 한 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가해자 중 누구도 연락하지 않았다" 

 

13살 학생들의 무면허 절도 차량에 치여 숨진 대학생의 부모가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지난달 29일 대전 동구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 A군이 13살 학생들이 몬 무면허 절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숨진 A군은 올해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으로, 개강이 미뤄지자 월세를 벌기 위해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지난 1일 YTN은 A군의 부모와 나눈 인터뷰를 전했다.  

 

A군의 부모는 "나는 이제 내 아이를 못 봐요. 어제 밤새도록 울었고 오늘도 울 거고…생각이 날 거예요"라고 매체에 털어놨다.  

 

이어 "(가해자들) 아무도 연락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는 해야 하잖아요. 그 한마디 말도 못 들었어요. 심적으로라도 사과를 받고 싶어요"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가해자들은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분류돼 현행법상 형사처벌이 불가능하고 보호관찰과 보호처분만 가능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군의 지인은 "(가해자들) 나이가 한 살이라도 많았으면 다 처벌할 수 있으니까 눈이라도 감고 죽었을 건데…너무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편 촉법소년이 저지르는 강력 범죄는 느는데 처벌이 미약하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소년부에 송치된 촉법소년은 2만 8천여 명으로 살인·강도·절도·폭력 등 4대 강력범죄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는 촉법소년 기준을 만 13세로 낮추는 등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