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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교통사고로 대학생 숨지게 한 13살 소년들이 SNS에 올렸던 허세 사진

무면허 교통사고로 대학생을 숨지게 한 13살 소년들이 SNS에 올렸던 사진이 공개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대전에서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해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생을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숨졌는데 범행을 일으킨 이들은 13세 청소년들이라 제대로 된 처벌조차 받지 않을 것으로 알려져 더욱더 논란이 됐다.


이 가운데, 사고를 낸 10대 청소년들의 일상 사진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공개됐다.


2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는 해당 청소년들의 사진이 공유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 속에는 가해자로 추정되는 5명이 흰색 승용차 앞에서 한껏 멋진 척을 하며 찍은 사진이 올라왔다. 


14세 미만의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을 하고, 이를 자랑하려 사진을 찍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또 사건 발생 직후 이들은 SNS에 "분노의 질주 찍었다", "편지 많이 써달라" 등 댓글을 달며 사건에 대한 죄의식을 느끼기는커녕 당당한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이런 친구들 지켜주려고 소년법이 존재하는 게 아닌데 아쉽다"라며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만 고통받고 있다"며 현행법의 처벌에 대한 분노를 표했다.


인사이트사진 = 독자 제공


이들은 지난달 29일 대전시 동구 성남네거리 인근에서 경찰의 추격을 피하고자 후진을 하면서 뒤에 있던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낸 뒤 중앙선을 침범해 달아나던 중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대학생이 현장에서 숨졌다. 피해자는 대학 개학이 연기되면서 월세와 생활비 등을 벌기 위해 심야 배달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다.


한편 운전자를 포함해 가해자들의 나이는 13세로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에 해당해 형사 책임을 물 수 없다. 


이들은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으로 사회봉사 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