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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생들이 설악산 흔들바위 굴려 떨어뜨렸다" 실검 1위까지 장식한 뉴스의 진실

만우절을 맞아 온라인상에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다.

인사이트설악산 흔들바위 / 사진 제공 = 속초시청


[인사이트] 전형주 기자 = 만우절을 맞아 온라인상에서 설악산 흔들바위가 추락했다는 글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 유학생 13명이 흔들바위를 굴려 떨어뜨렸다는 내용이다. 이 글은 가짜뉴스지만,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에도 오르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1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속보]설악산 흔들바위 굴려 떨어뜨린 미국 유학생 11명 입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이 글에는 흔들바위를 찾은 미국 유학생 13명은 이날 오전 5시 일출 관광을 마치고 흔들바위를 찾았다가 범행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인사이트Facebook '설악산국립공원'


"이 바위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기만 할 뿐 떨어지지는 않는다"는 가이드의 말에 따라 (평균 체중 89kg의 거구인 11명이) 흔들바위를 힘껏 밀어냈고, 바위가 추락했다는 것이다.


이 글은 SNS에도 확산하는 등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속초시와 관할 경찰서에 문의가 이어지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글은 명백한 가짜뉴스였다. 설악산국립공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흔들바위는 건재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해명하기도 했다.


인사이트Naver


설악산국립공원 측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화제가 되고 있다. 설악산과 흔들바위를 걱정해주시는 문의 전화도 많이 오고 있다"며 "그러나 안심하라. 그런 일은 절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에 제3호에 따르면 아무리 만우절이더라도 가짜뉴스를 잇달아 상대방에게 전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 소방서나 경찰서 등에 허위신고를 한 경우에도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거짓신고)에 따라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