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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지침' 위반한 '썸바디' 나대한, 국립발레단 해고 불복...재심 청구

국립발레단으로부터 해고 처분을 받은 발레리노 나대한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했다.

인사이트Instagram 'xxnadae'


[인사이트] 이원선 기자 = 코로나19 자가 격리 방침을 어겨 국립발레단에서 해고된 발레리노 나대한이 징계 결과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지난 30일 국립발레단 측은 "나대한이 해고가 부당하다며 27일 재심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보통 재심을 신청하면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려야 한다. 때문에 나대한의 재심 신청에 따라 10일 내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열릴 예정이다.


앞서 국립발레단은 지난달 14일과 15일 대구에서 '백조의 호수' 공연을 진행했다. 이후 대구, 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증하자 단원들에게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것을 지시했다.


인사이트국립발레단 홈페이지


하지만 나대한은 국립발레단의 자가 격리 지침을 어기고 지난달 27일과 28일에 여자친구와 함께 일본 여행을 다녀온 사실을 SNS에 공개해 물의를 빚었다.


이에 대해 국립발레단 측은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가 격리 기간 내 특별지시를 어긴 단원들의 징계 결과를 발표했다.


나대한은 해고됐으며, 수석 무용수 이재우와 솔리스트 김희현도 자가 격리 기간 중 사설 학원에 특강을 나간 사실이 밝혀져 각각 정직 1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나대한은 이번 결정에 대해 "해고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재심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나대한은 2018년 무용수들의 연애를 다룬 리얼리티 프로그램 Mnet '썸바디'에 출연하며 대중에도 얼굴을 알렸다.


인사이트Mnet '썸바디'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국립발레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