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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3일 뒤 스쿨존서 발생한 교통사고 블랙박스 영상

민식이법이 시행된 시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 하나가 화제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인사이트] 고명훈 기자 = "도저히 법을 지킬 자신이 없다", "법을 개정해달라"


지난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민식이법'과 관련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쏟아지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법이다.


이 법으로 스쿨존 내에서 운전자가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아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다치게 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의 가중 처벌이 주어진다.


인사이트보배드림


이와 관련해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영상이 하나 올라왔다. 


민식이법 시행 3일 후 일어난 사고였다.


영상 속 차량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진입하고 있었다. 반대쪽 차선에서는 신호를 기다리는 차들이 줄지어 정차 중이었고 해당 차량은 천천히 주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반대 차선 정차된 차량들 사이를 가로지르며 자전거 한 대가 툭 튀어나왔다.


인사이트보배드림


미처 예상하지 못한 A씨는 결국 자전거를 치고 말았다.


영상을 올린 A씨에 따르면 사고 당시 시속은 30km가 채 되지 않았고 차에 치인 사람은 만 13세가 넘은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바로 119 와 보험회사에 신고하고 경찰서에서 사고 접수까지 마친 상태라고 전했다.


그는 "현재 경찰과 보험회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민식이법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 자문을 구하고 싶다"고 토로했다.


인사이트사진=박찬하 기자 chanha@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기서 자전거가 튀어나올 거라고 누가 예상하나", "억울하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과실 없을 거라 장담 못 한다" 등 의견을 내비쳤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해 많은 운전자가 법안이 너무 부당하다는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 개정을 원한다는 청원 글이 올라와 3일 만에 동의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카카오TV '보배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