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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정자로 낳은 아이 ‘친자 인정’ 받은 엄마

한 여성이 암으로 숨진 남편의 정자로 낳은 아기를 법정 소송 끝에 ‘친자’로 인정 받았다.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자료 사진>

 

한 여성이 암으로 숨진 남편의 정자로 낳은 아기를 법정 소송 끝에 '친자'로 인정 받았다.

 

18일 MBN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난 남편의 정자로 낳은 둘째 아이가 남편과 친자관계라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홍모 씨가 법원에 제기한 소송 결과를 보도했다.

 

홍씨는 둘째 아이의 출생 신고를 위해 행정기관을 찾았다가 행정기관으로부터 남편 정모 씨가 사망했기 때문에 아이의 친부로 등록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지난 2009년 결혼한 홍씨는 남편 정씨의 불임으로 첫째 아이도 시험관 시술을 통해 낳았다. 그 후 위암 판정을 받은 정씨가 투병 생활을 시작하자 홍씨는 남편의 정자를 냉동 보관했다. 

 

투병 끝에 남편 정씨는 세상을 떠났고 홍씨는 남편의 정자로 시험관 시술을 해 둘째를 가진 것이다.

 

홍씨는 어렵게 얻은 둘째 아이를 남편의 친자로 인정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홍씨의 손을 들어줬고, 숨진 정씨를 둘째 아이의 친부로 등록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두 사람이 법률상 부부였고, 유전자 검사를 통해 정씨와 아이와 혈연관계도 확인됐기 때문에 친자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홍씨는 "남편의 마지막 희망이고 (정자 채취)를 했을 때 마음 같은 것이 자꾸 생각이 나고 그래서...이거 안하고 정자를 폐기하면 너무나 평생 한을 가지고 살 것 같았다"며 귀하게 얻은 둘째 아이에 대한 애정과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

 

정아영 기자 ayo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