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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협박해 '나체사진' 받아낸 학교 친구가 미성년자라 '처벌' 안 받는답니다"

학교 친구를 협박해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사진을 유포한 여학생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김남하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이 붙잡히면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아는 사이에서도 이같은 범죄가 일어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게 미성년 여학생이라는 점도 충격이나, 검거 이후에도 가해 학생이 '미성년자'란 이유로 처벌조차 불가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중앙일보는 "사진 더 보내면 지워준다는 악마가 알고 보니 지인이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최초 미성년자인 A양은 지난해 SNS에서 자신의 나체 사진 등이 게시된 것을 발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뉴스1


이를 게시한 사람은 음란 동영상을 판매한다는 글과 함께 A양의 이름과 연락처까지 신상을 모두 공개했다.


A양은 이를 삭제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냈지만 "다른 사진과 영상을 추가로 보내면 삭제해주겠다"는 답장을 받았다.


A양의 사진은 SNS를 통해 온라인상에 빠르게 유포됐다.


A씨는 가족들과 학교에까지 자신의 신상정보가 담긴 사진이 퍼지는 것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성 착취 영상을 찍어 협박범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이렇듯 추악한 범죄를 저지른 이는 다름 아닌 A씨의 학교 친구였던 또 다른 여학생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가해 학생은 최초 A양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나체 사진을 우연히 발견해 이를 자신에게 전송한 뒤 익명으로 가입한 SNS에 올렸다.


이후 A양을 수차례 협박하면서 성적으로 착취했는데 이 같은 모습은 조주빈 등 n번방, 박사방 운영자들이 했던 범죄와 그 수법이 크게 다르지 않다.


특히 이 사건은 면식이 있는 사이에 일어났다는 점,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여학생이었다는 점 등이 더욱 충격을 안긴다.


경찰은 가해 여학생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상 음란물 제작·유포, 협박,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하지만 B양이 미성년자라 처벌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