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1년 전 의붓딸 먹을 빵에 '변기세정제' 몰래 넣은 '새엄마'가 받은 형량

의붓딸의 화장품,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넣은 새엄마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인사이트] 박아영 기자 = 10대 의붓딸이 먹으려고 둔 빵에 변기 세정제를 몰래 넣은 40대 계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친아들을 괴롭혔다는 것이 범행 이유였다.


2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부(부장 김중남)는 특수상해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6일 의붓딸 B(16)양의 방에 들어가 스킨 화장품, 빵 등에 변기 세정제를 주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에 따르면 3월 4일 B양은 화장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생각해 사용하지 않았다. 이후 자신의 방 안에 태블릿PC 카메라를 설치해뒀다.


그러자 이틀 뒤 A씨는 B양의 방에 다시 들어와 스킨 화장품, 빵 등에 주사기로 의문의 액체를 넣었다. 그 액체는 바로 '변기 세정제'였다.


해당 장면들은 고스란히 B양의 태블릿PC에 녹화돼 덜미를 잡혔다.


조사 당시 A씨는 "B양이 남동생이 들고 있는 TV 리모컨을 빼앗는 등 괴롭혀 괘씸해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JTBC '뉴스룸'


이밖에 A씨는 늦은 시간에 시끄럽게 군다는 이유로 B양을 손바닥으로 때리는 등 두 차례 학대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고, 재혼 가정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면서 "다만 주입한 유해물질의 양이 매우 소량이고, 피고인에게 양육이 필요한 만 6세 자녀가 있는 점, 피해자가 이복동생의 양육을 고려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면서 항소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새어머니로서 자녀 양육 및 보호의 의무가 있는데도 계획적·반복적으로 범행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원심 유지 이유를 밝혔다.